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18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스1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를 방치한 병원의 경우 건보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날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이 시행됐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받았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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