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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아주 없앰)시켰다"면서 "오 전 시장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형 또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소속 여직원 2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26일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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