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해 고소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고, 이로 인해 법률 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필수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수본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구성됐다.
새로운 간이 고소장 양식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고소장 양식을 미리 접한 시민은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선 수사관 역시 "범죄사실 파악이 수월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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