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부당해고 된 교사 A씨 복직 권고를 6개월여간 이행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권고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고와 의견 표명, 권고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지중·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교가 수년째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며 폐교 후 시립 중·고교를 설립하자는 집회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집단행위를 해 2019년 5월 파면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단은 A씨 등 파면된 교사들이 대전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기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진정인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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