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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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왜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머니S 2024-06-17 08:5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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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왜 반말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울산서 20대 남성 B씨가 반말을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초면이었던 A씨는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넌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대답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따라갔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가져온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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