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울산서 20대 남성 B씨가 반말을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초면이었던 A씨는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넌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대답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따라갔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가져온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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