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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에 대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온 '2인체제 위법성' 무너졌다"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즉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재차 "2인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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