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위증교사’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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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안산시장, ‘위증교사’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투데이코리아 2024-06-16 11:2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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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 사진=뉴시스
▲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지난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등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그는 A씨 등에게 “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유예를 없애야 공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박 전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으며 2000만원이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교사한 위증 진술자가 3명이고, 그의 범행 부인과 위증교사, A씨 등의 위증에 따라 재판이 지연됐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허가가 나면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허위증언을 교사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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