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본인에게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보수 단체를 향해 “좀 조용히 하세요”라며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간단히 손 인사를 건넨 후 심경을 밝히기 위해 양복 주머니에서 입장문을 꺼냈다.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히려 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응원하며 환호성을 보낸 반면, 보수 단체 회원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지지자들을 향해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있는 보수 단체 회원들의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자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다”라며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서려 했다.
취재진이 “짧게 심경만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잠시 언성을 높인 이 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 대표는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마디 드리겠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수원 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열심히 받아쓰더니 정작 진실이 등장하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며 “여러분들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라.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본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 인파들은 끝까지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바로 이번에 기소된 재판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들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판결했던 만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선택해 기소를 했다”라며 “마치 검찰이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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