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 앞에서 도살 후 가마솥에"… 제주 60대 견주 현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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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앞에서 도살 후 가마솥에"… 제주 60대 견주 현장서 체포

머니S 2024-06-15 11:4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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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사진=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제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단체 측이 "남성이 다른 개들 눈앞에서 도살했다"고 폭로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의 제보로 알려졌다.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에 따르면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이미 개 1마리는 도살당한 후였다. 현장에서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발견됐다.

보호소 관계자는 "(제보받은)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백구 한마리가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도살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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