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이번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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