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예고’ 의료대란 없을 듯...휴진 신고 병원 4%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8일 집단휴진 예고’ 의료대란 없을 듯...휴진 신고 병원 4%

투데이신문 2024-06-15 10:37:29 신고

3줄요약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이번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