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쿠팡' 때린 공정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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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쿠팡' 때린 공정위 …배경은?

센머니 2024-06-14 12:0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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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쿠팡 로고
사진 : 쿠팡 로고

[센머니=홍민정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실제로 구매 후기 7만여 개를 쓰고 높은 별점(4.8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가 적발돼 1400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공정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상품에만 점수를 더 준 것이다. 실제 검색 결과는 무시했으며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상위 노출된 상품의 총매출액은 76.1%, 고객당 노출 수는 43.3%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170㎝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측은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은 가격을 내리면 검색순위가 올라가는 데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쿠팡이 자기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면서 입점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인하의 유인을 얻을 수 없다.결국 검색 순위 조작으로 평균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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