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가 2억원에 육박하는 필로폰 1.9㎏을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으로 위장한 나무상자에 필로폰 1.944㎏을 넣은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남성은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보스(BOSS)라고 저장해두고 출국 직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출국 당일 타인이 왕복항공권·숙소 예약 등을 급박하게 해준 점, 국내에서 이모부가 지정해준 호텔에 머무르며 지시만을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밀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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