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
피고인 Z는 오전 0시 27분경 퇴근하다 집 앞에 나타난 전 여자친구 A가 최루액을 뿌리자 목을 조르며 다툼을 하다가 A를 계단 밑에서 구르게 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 A의 특수폭행으로 인한 대응. 면책적 과잉방위이므로 벌할 수 없으므로" 무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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