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연세사랑병원이 원장을 포함해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대리수술이 없었다며 반박한 바 있으나 공소장 내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은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곤 원장을 포함한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총 12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고용곤 원장과 연세사랑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연세사랑병원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52건의 수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용곤 원장은 자신이 집도하지 않은 수술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명불상의 의사가 집도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고용곤 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기록, 같은 방식으로 총 142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곤 원장은 기소 사실이 보도되자 대리수술은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수술에 투입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서 석션과 같은 수술 보조행위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소장 내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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