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교폭력' 혐의 항소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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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학교폭력' 혐의 항소심도 무죄 선고

국제뉴스 2024-06-14 09:1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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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사진=두산베어스)
두산 이영하 (사진=두산베어스)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영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등학교 후배 A 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영하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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