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주행 중 도로에 잠시 멈춰 개를 유기하고 간 승용차가 포착돼 공분을 샀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7일 가족과 인천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A 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라"며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어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거다.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고,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더라.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남겨 놨다"며 "강화군청에 문의해 보니 진술서 작성해 주면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준다고 해서 신고해 뒀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버릴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를 말지", "강아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불쌍하다", "키우던 강아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또 하필 위험하게 도로에다 버렸냐"며 혀를 찼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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