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발 뻗고 잘 듯"... 트로트 가수 영탁, 3년 만에 전한 깜짝 소식에 팬들도 축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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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발 뻗고 잘 듯"... 트로트 가수 영탁, 3년 만에 전한 깜짝 소식에 팬들도 축하 '쇄도'

오토트리뷴 2024-06-14 08:2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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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영탁 (사진=KBS 제공)
▲영탁 (사진=KBS 제공)

지난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 경연 도중 노래 '막걸리 한잔'을 부르며 중간 1위를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예천양조는 그해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사진=MBC 뉴스)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사진=MBC 뉴스)

하지만 해당 막걸리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통보로 계약 최종 협상이 결렬됐으며, 영탁 측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는 방송 후인 2020년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 활용했다"며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최종 협상 결렬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게 됐다"며 "영탁은 광고 계약 종료 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사진=MBC 뉴스)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사진=MBC 뉴스)

1심 법원은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예천양조는 이와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해 이후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끝내 패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길었던 소송이 드디어 끝났네", "영탁 님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역시 이길 줄 알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km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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