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쿠팡이 13일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상품보다 자사 상품 검색순위를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에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쿠팡은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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