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순위 조작…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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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순위 조작…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1400억원

프라임경제 2024-06-13 12:0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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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씨피엘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객유인 위계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판매량 △구매후기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반영해서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자체개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2020년 7월부터 쿠팡의 PB 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사 PB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쿠팡에 입점한 21만개 업체의 4억개 중개상품보다 자신들의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행위였다.

소비자들을 쿠팡 입점업체 상품보다 쿠팡의 PB상품이 더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구매 선택을 유도한 것이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쿠팡 PB상품의 총매출액이 76.07% 증가했다.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에서 88.4%로 증가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소 7343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가 작성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에서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켰다.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게 하고, 부정적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또 쿠팡은 이러한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입점업체에게는 금지했다. 쿠팡은 "후기 조작행위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입점업체들에게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거래 중개자·판매자를 겸하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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