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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