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생 음주 뺑소니 30대 남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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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교생 음주 뺑소니 30대 남성 '징역 13년'

중도일보 2024-06-13 10:48:27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시속 5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구역에서 130km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1.8km를 더 주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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