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이 든다며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0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빚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의지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고 속여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해 범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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