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또래 여성 A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해 만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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