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것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관을 모욕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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