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행범죄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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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행범죄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중도일보 2024-06-12 11:31:00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선고 기일은 7월 2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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