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法 "입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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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法 "입법 한계"

아시아투데이 2024-06-12 11:1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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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 다세대 거래 주춤<YONHAP NO-2362>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며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 범행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두 딸들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도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수백 채를 매입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증금만으로 다주택을 임대한 사실,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사례비)로 사용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는 자신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것도 위로금 명목 130만원~1000만원에 불과할뿐더러,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이라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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