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다수에 피해자들에게 '상조내구제'라는 변종 불법 사금융을 소개하며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주고, 받은 사은품을 현금화시켜준다고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혐의다. 선고기일은 7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