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헬스장 '노 줌마 존' 선언…"우아한 여성만 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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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헬스장 '노 줌마 존' 선언…"우아한 여성만 출입해야"

아이뉴스24 2024-06-11 12:1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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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노 줌마 존)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헬스장이 아줌마 회원에게 입은 피해를 이유로 매장 내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쳐. [사진=JTBC]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헬스장은 장내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는 문구도 덧붙었다.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게시물도 부착했다.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커피숍에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등 일부 중년 여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헬스장은 평소 일부 '아줌마' 회원들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헬스장이 아줌마 회원에게 입은 피해를 이유로 매장 내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쳐. [사진=JTBC]

헬스장 업주는 방송에서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바구니를 가져와 1~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 빨래를 한다, 젊은 여성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도 한다"며 고충을 전했다.

이를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노 키즈 존'(아이 입장 제한) '노 시니어 존'(노인 입장 제한) 등 업체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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