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세부 내용 담긴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내달 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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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세부 내용 담긴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내달 초 시행 예정

아시아투데이 2024-06-11 12:0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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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국영문혼용_가로
/금융위원회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고,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구분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는데,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부터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끝으로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 말 금융위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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