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채 무효 소송지원…"법률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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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채 무효 소송지원…"법률 지원 지속"

아시아타임즈 2024-06-11 11:55:10 신고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A씨는 인터넷에서 대부중개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3개월간 7회에 걸쳐 290만원의 급전을 빌렸다. 상환기간은 최장 28일이었는데 그 기간 사이 584만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최대 4461%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 사채업자는 A씨의 상환능력 검증을 핑계로 30만원 대출, 7일후 50만원 상황을 3~4회 반복했다. A씨는 그 사이에서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 해 자금부족 상태가 심화됐는데, 그 사이 사채업자는 A씨의 나체사진을 요구해 이를 지인이나 직장에 유포하는 행위로 2차 피해를 가했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부당이득 반환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 무효를 지원해 불법 사금융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image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 방법 표시. (사진=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에 착수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피해자 8인으로 지난 2월 소송에 나선 1인을 포함해 현재 4인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로 반사회적인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사채계약 무효화로 피해자의 금전적이고 정신적 피해를 실질 구제하고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나선 이래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감원과 검·경찰은 물론 법률구조공단도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2차 소송지원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8인이 선정됐는데, 이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인은 즉시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인도 향후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서는 연 수천%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 요구 등 성착취 추심의 불법적 행위 등 1차 소송지원에서 다뤄지지 않은 악질적 피해사례가 다뤄질 예정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사례의 성공적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 협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여기관과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와 지원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에 참여기관은 피해사례 발굴과 피해자 면담, 소송희망자 파악 그리고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업무협조레계를 구축하고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는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로 이용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번 빌리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효령을 숙지하고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향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채계약의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피해사례 판례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무효화 소송은 올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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