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천안시 소재 국밥집에서 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8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전취식 후 2일 뒤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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