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 떠났던 경찰, "해임 취소해달라" 소송했지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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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떠났던 경찰, "해임 취소해달라" 소송했지만 2심도 패소

이데일리 2024-06-10 10:4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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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이 찔려 뇌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기각됐다. 또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7월 6일 기각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심은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던 B 전 순경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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