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과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이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해 외교 및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중 2억 5900여 만 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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