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7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10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그는 빼앗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태국 공항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A씨는 혼인 신고한 태국 국적 여성이 결혼 지참금 700만 원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살인’ 등을 검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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