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교감 선생님을 폭행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쳐 경찰에 인계됐다.
9일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A군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군은 “엄마가 사주셨다”라며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신고자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저 여자 좀 참교육하게” 등을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발견 당시 A군의 왼쪽 뺨에는 상처가 있었다. 이에 대해 A군은 “엄마가 절 때리고 욕을 했다”라며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지난 3일 자신이 재학 중인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했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처분했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군은 대응하지 않는 교감에게 욕설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 했으며 이후 A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교감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군은 이미 학생과 교사를 폭행해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한 상태였다. 학교 측은 A군의 학부모에게 A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무시됐다고 확인됐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A군의 어머니는 교감 폭행 사건 대해 매체를 통해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라는 전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A군을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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