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응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등을 내린다. 사진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최근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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