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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사과값이 비싸다며 흉기를 들고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1)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상가에서 진열된 사과가 비싸다며 60대 여성 점원 2명에게 욕설하고, 사과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길질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경찰 조사를 받자 지난 4월 13일 같은 상가를 다시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제기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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