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이자율을 뛰어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3만5342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22일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27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동안 이자 230만원을 포함해 총 5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연 1002%의 이자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 융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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