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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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 발의

더포스트 2024-06-07 12:28:00 신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5,22대 국회1호 법안으로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지방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을 지속해왔었다.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20231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이에,김정호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시금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부울경메가시티를 재추진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12%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90%와 국내20위권 내 대학의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라면서절실한 마음으로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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