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학선(65)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이어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로 A씨가 헤어지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압송될 당시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박씨의 머그샷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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