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수강명령 무시한 20대 결국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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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수강명령 무시한 20대 결국 ‘교도소행’

경기연합신문 2024-06-07 10:2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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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세)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준법운전 교육을 받지 않은 20대 A씨가 집행유예 취소되어 지난 5월 말 교도소에 최종 수감됐다.

보호관찰 경력 5회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중학교 1학년 자퇴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건달생활을 했던 A씨는 보통 1~2개월에 끝나는 사회봉사(80시간)를 배치 후 5개월 만에 겨우 완료했고, 이어 2023년 5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평소 습관대로 수강명령 배치 후에도 늦잠을 자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량한 태도로 참여했고, 정규과정(40시간) 중 19시간만 이행했다.

이후 3일 남은 집행시간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코앞에 둔 A씨는 월세 보증금(천만 원)을 뺀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딴마음을 먹고 안산 중앙역 부근 고시원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긴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해버렸다.

보호관찰관은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A씨의 소재를 파악하며 가족을 설득했고, 경찰의 협조로 2024년 3월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수강명령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회봉사를 다 완료해 이렇게 찾아다닐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했으나,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처분에 대해 예전처럼 선처를 기대하며 법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했지만,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최종 확정되어 10개월을 고스란히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단, 10분이라도 수강명령 집행시간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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