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정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올 시즌 처음 시행 중인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의 핵심은 '진단서'다.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부상으로 이탈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임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계약 조건은 월 최대 10만 달러(1억3000만원)로 제한한다. 진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임시 선수의 몸값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2개월짜리 진단서가 나오면 이적료와 계약금, 옵션 등을 포함 약 20만 달러(2억6000만원)를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구단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뗀 뒤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 '거짓 진단서'가 나올 리 없지만, 치료 기간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구단 관계자가 동의한다. 진단서가 계약 조건을 좌우하는 상황에선 자칫 예민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치료 소견인지 재활 소견인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구단 연결 병원이 아닌 KBO 지정 병원에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 그래야 괜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B 구단 관계자는 "대체 외국인 선수 관련 규약이 너무 미비하다. 논란을 줄이려면 KBO가 지정 병원이 검진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상에 대해 이 진단이 맞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비슷한 얘길 했다.
진단서 관련 내용은 2020시즌부터 적용 중인 부상자명단에서도 종종 거론된다. 부상자명단은 현역 등록 선수가 시즌 중 경기 또는 훈련 중 다칠 경우 한 시즌에 최대 30일까지 등재가 가능하다. 이 기간 엔트리에서 말소되더라도 등록 일수는 인정된다. KBO 관계자는 "만약 구단들이 관련 내용(지정 병원)을 건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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