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앞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조문에 있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에 임기 연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 규정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지금 당헌당규상 국가비상사태 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 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저희는 피선거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규정하고 있기에 저희도 예외적 규정을 둬야 된다고 본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 조항이 있었던 건 아니잖느냐”며 “국민의힘은 최고위가 의결해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선관위 구성 전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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