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김 여사 의혹'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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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김 여사 의혹'과 달라"

아이뉴스24 2024-06-03 12: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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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3박4일 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학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김정숙 여사 특검 간 차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 이는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영부인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니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윤 의원의 특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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