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며 한탄했다.
조 대표는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경 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돈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글을 접한 지지자들은 "정확한 지적이다", "핵심은 노태우 비자금 비리다", "정치검찰과 재벌, 정치 권력자가 결탁한 범죄가 수미산을 이룬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조국이 할 말은 아닌데", "조국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간다. 본인이나 잘해라"라는 등 비판적 의견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최 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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