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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하고,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민씨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의 ISDS를 제기했다. 민씨 측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며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수사 등이 투자 협정상 사법 거부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씨 측의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민씨 측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라 민씨의 투자가 목적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씨 측이 설립한 회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관할 및 본안 쟁점도 전부 기각됐다.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민씨 측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했음에도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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