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투자자와 2600억대 ISDS 분쟁 4년 만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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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투자자와 2600억대 ISDS 분쟁 4년 만에 '완승'

아시아투데이 2024-06-02 12: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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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중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4년 만에 승소했다. 중재판정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한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하고,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민씨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의 ISDS를 제기했다. 민씨 측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며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수사 등이 투자 협정상 사법 거부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씨 측의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민씨 측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라 민씨의 투자가 목적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씨 측이 설립한 회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관할 및 본안 쟁점도 전부 기각됐다.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민씨 측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했음에도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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