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을 명시한 훈령이 발령됐다.
소방청은 올해 3월 마련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이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발령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령에는 순직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충일 등 특정한 날에 현충 시설 등을 방문해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고, 매년 추모 행사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추모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등으로 명시했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 봉안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사 양성 및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등을 할 수 있고, 소방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 취업 기회 및 수익사업 운영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기관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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