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씨과 B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씨를 도주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우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했다.
살인죄라도 통상 우발 범행보다 계획 범행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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