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하된다.
또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천 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천 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 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구 관계자는 “ 관련 내용의 사전 홍보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여권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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