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의사소통 어려움이 폭행 원인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50대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9시 18분께 횡성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A씨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B(48)씨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B씨는 도로에 누워 있던 A씨를 도와 주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황 판사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길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원인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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